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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안내
젊고 역동적인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중고차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조합의 역할
  1. 우리 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 67조 규정의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자동차 매매사업자 단체로서의 기능과 법정업무(제시,매도,반환,사원증 발행 등) 처리를 당해 관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업계 권익보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일상적으로 회원사에 행정지원을 하고있음.
  2. 지부는 조합산하 기구로서 단위 지역회원관리와 조합을 대신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에 건의 및 회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지부자체의 공동 사헙등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사럽비는 자체 회비로서 충당함.
조합의 처리업무
  1. 법정업무(경기도에서 위임한 사항)
    - 제시신고 · 매도신고 · 반환신고
    - 등록원부조회처리
    - 사원증 발급
    - 양도증명서(계약서)등 법정서식 제작배부
    - 자동차세,비과세,제시확인서 기타 확인서 발급업무
  2. 회원관리
    - 법정업무 전산화에 의한 효율적 업무처리와 네트워크 관리체계 유지
    - 정책 또는 시책을 회원사에 통보하거나 수행
    - 제도(자동차관리법,세법 및 각종 법령 등)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업계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제도화
    - 조합원가입, 회비 등 각종 부과금 집행운영
    - 회원사 민원 상담 및 각종 행정업무 지원
    - 회원사 정기교육 (전산 및 실무)
  3. 행정업무
    - 업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발굴
    - 도난차량 수배
    - 무등록 불법매매행위 단속 및 소비자 민원 상담 중재
    - 회원사 판매 황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지부 행정업무 지원
경기도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1. 사업장
    - 연면적 660㎡
  2. 도로폭
    - 도시계획 지역내 : 너비 12m이상
    - 도시계획 지역외 : 너비 8m이상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참고)
  3. 하자보증금
    - 2000만원이상 하자보증금 예치, 1년단위로 갱신
자동차 매매업 신규등록
  1.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 53조제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2. 신규 등록시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신청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및 종샤원 확보계획 포함)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 건물 사용 승락서) 1부
    - 하자보증금 2천만원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즉 인 · 허가보증보험증권(경기도 조례)
자동차 매매업의 휴 · 폐업
  1. 자동차 매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전까지 자동차관리 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업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첨부)
    [법 제55조 제 4항]